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맞다” vs 삼바 “정당성 입증할 것”
기심위 상장 유지 결론 내렸지만 2차전 돌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19일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바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바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의결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을 받기 전 당사자의 권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바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삼바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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