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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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내린 고의 분식회계 관련 제재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재를 가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증선위가 제기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의결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달 27일 제기했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0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해 26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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