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신뢰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적절성 입증하겠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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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증선위의 의결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과 투자자·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FAQ 형식의 글을 올려 증선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최대 15영업일(15영업일 연장 가능)이 소요되고, 대상으로 판단 시 기업심사위원회 소집통보 후 20영업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이후 심의 내용을 7영업일 이내 발표해야한다. 개선기간 부여, 이의신청 등 후속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고려하지 않을 시 최장 57영업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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