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메신저·불법앱 등 신종 피싱 기승 “젊은 사람도 당한다”
통장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부모, 이모, 삼촌 등 이름을 몰라도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는 신종 메신저 피싱. ⓒ시사포커스DB
부모, 이모, 삼촌 등 이름을 몰라도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는 신종 메신저 피싱.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다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손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 보이스피싱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9% 증가하고 대포통장도 35.2%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20·30대 22.5%(736억원), 40·50대 55.5%(1817억원), 60대 이상 22.0%(720억원) 등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단 역시 기존의 전화·SMS 뿐만 아니라 메신저·불법사이트·앱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와 불법사이트·앱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0% 이상 급증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간편송금시장의 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또는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에 대해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SNS 업체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한 피해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전화·SMS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융중지 기간을 법정화하고 발신신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와 차단이 가능한 AI 기반 앱을 개발해 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현재 0.2%면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돼있으나 0.1%만 되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바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되며 사기이용·의심계좌의 경우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되며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경고했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하거나 중개해도 처벌되며 피해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처벌된다.

이를 위해 전담수사체제를 가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자 및 혐의자에 대한 여권 제재 역시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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