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겨냥하며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위반하면 탄핵"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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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법 왜곡죄 처벌법 발의예고ⓒ심상정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법농단을 근거로 '법 왜곡죄 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

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경악하며 우리 행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에 허탈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재판거래·법관사찰을 일삼아와 우리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뿐"이라 평했다.

심 의원은 일제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쌍용자동차, 전교조, 원세훈, 통합진보당 등 양승태 사법부의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판개입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라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법왜곡죄 처벌법' 대표발의를 오는 28일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 처벌법을 도입해야한다.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게 돼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국민들도 판사들이 양심과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왜곡해 판결했을 때 그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와 더불어 법원조직법 개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관탄핵을 강조하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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