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공권력 과잉행사

지난 7월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대해 정부 사과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촉구 문화제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7월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대해 정부 사과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촉구 문화제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경진압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직접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해 사과했다.

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경찰은 노조에 대해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부문서에 따르면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지난 2009년 8월4일과 5일 사이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에 의해 이루어졌고 양일간 작전에 대해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로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사건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본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개별 경찰관이 청구, 신청한 부분은 제외)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앞으로 저공비행으로 바람작전을 펼치고,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헬기를 이용한 직접 시위 진압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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