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2017년 4월 1일 전임직군 신설해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서명을 강제로 받았다는 주장 제기돼
전임직군들 승진 제한 걸어둬

사조그룹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임직군을 신설하면서 승진 제한을 걸어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조그룹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전임직군을 신설하면서 승진 제한을 걸어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조그룹이 지난해 4월부터 신설한 전임직들의 직급을 대리 이상으로 못 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지난해 4월 1일, 전임직군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들의 승진을 대리까지만 하도록 차단시켰다.

사조그룹은 전임직원들을 ‘정해진 업무절차와 지시에 따라 보통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일상 정형적,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했다.

즉, 사조그룹은 보통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전임직군으로 인사 배치 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 팀장들은 여직원들에게 전임직 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사조그룹 직원 A씨는 “여직원들은 불만을 토하면서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임직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이는 명확히 성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밝혔다.

실제 사조그룹의 전임직들은 2017년과 2018년 승진자 명단에 대리 위의 직급인 과장과 차장, 부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아울러 비고란에는 ‘전임직 대리’라고 표기되기도 했다.

한편 본지는 이 같은 논란에 사조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 및 메모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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