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포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시사포커스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정위가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등의 조직쇄신을 단행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며, 이와 같은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이다.

우선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며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접촉,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하고 기업,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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