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3년 간 관련 취업 금지...796건 과태료 '면제'
소병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염격한 규정 설정해야"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시 통과율이 83.1% 수준인데다 과태료 부과도 면제받는 등 사실상 '프리패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918년 6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거친 취업 가능·취업승인률이 83.1%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하기 전 지난 5년 간 몸담은 부서, 관련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 있는 특정 기관에는 취엄을 금지케 하고 있다. 또한 규정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 의원이 조사한 지난 6년 간의 임의취업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122건의 임의취업 중 796건이 과태료 부과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단시간근로,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의 일정 취업 유형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이후 지난 4월부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8월 동안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에서 임의취업 79건이 4월 이전 취업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면제가 있었다. 소 의원은 심사과정 및 내용이 비공개이기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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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에 대해 프리패스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퇴직공직자가 국가업무수행, 생계를 위해 취업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엄격한 설정과 국민에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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