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 전분야 전면 폐지해야"
"재취업, 단순 채용비리 아닌 대기업 독점·갑질 비호한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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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추혜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전면폐지로 '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위로 태어나야한다"고 논평했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사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며 "이번 폐지 발표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일부나마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진전된 내용이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며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돼야한다"고 평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행위의 단속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불명확한 기준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발권 행사 여부를 심사하고 고발 요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제수단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 발표에 대해 "정의당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들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등을 조속히 재심의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공정원 채용비리는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 대기업 독점·갑질을 비호하는 은밀한 구조로 이어졌다. 이 견고한 구조 속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회사가 도산하거나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며 "공정위가 재신고 사건처리 특별기간을 두고 이들의 재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조속히 재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도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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