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숙박·여행·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여름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 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업소는 위생불량 및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하였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한 것도 조사됐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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