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시합 하기 전 사회각계각층 여러 명을 초대하는 데 초대받아 간 것”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대 교수 재직 당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라운드에서 골프를 한번 하고 오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대 교수 재직 당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라운드에서 골프를 한번 하고 오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대 교수 재직 당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라운드에서 골프를 한번 하고 오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8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으로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프로암 경기 당시 118만원 가량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이 내사 중이란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제가 그 기사를 봤지만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가 (김영란법)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식시합을 하기 전에 사회각계각층 여러 명을 초대하는데 초대받아 갔다”며 “접대라고 하기엔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며 “한번 기다려달라. 어느 쪽이 옳을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좀 더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도 내놨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사립대 교수 신분이었던 김 교수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취임 첫날부터 경찰의 내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렵게 한국당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모신 어제 불가피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했으며 같은 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외부 공개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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