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씨티은행·경남은행 빠른 환급' 및 '7월 은행권과 공동 TF구성'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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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의 담보와 소득을 누락하는 등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부과해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KEB하나은행·씨티은행·경남은행에 환급계획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통보했다.

2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 달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씨티은행·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부당 가산금리 부과사례 1만2000여건,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 고객들에게 환급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사건이 터진 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승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정·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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