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중점…오늘부터 연말까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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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근절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15일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의 연간 누수액은 4조5천억원, 건보재정 누수액은 50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장병원(요양·한방병원)의 허위 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영리 목적 보험사기와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를 받으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와 예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신고는 금감원(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및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받으며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이 실제로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비상식적으로 흥미로운 제안을 하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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