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후 내부거래 7.9조에서 14조 증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롯데백화점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수 억원 대의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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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사익편취 규제’도입 이후 재벌 총수일가의 계열사 내부거래가 8조에서 14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턱걸이 수준으로 낮춰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난 기업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불어났다. 사익편취 규제는 2014년 도입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5.7%(160개사)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159개사)로 떨어졌지만, 2016년부터 증가해 2017년 14.1%까지 늘었다. 액수로는 7.9조에서 14조로 늘어나 77.2% 증가한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기조에서 대기업들이 계열사 내부거래를 증가함으로써 하청기업 성장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총수일가 지분 20~30% ‘여전’…‘상장사 기준 20%상향’ 검토

지분율이 공정위 규제 30%보다 초과된 부분만 낮추는 ‘꼼수’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피했던 기업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이들 상장기업은 2014년 25개사 5.3%(5.8조), 2015년 27개사 6.7%(6.4조), 2016년 20개사 6.4%(6.0조), 2017년 24개사 7.1%(6.5조)로 상승세를 타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이 중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은 규제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거래 비중, 규모의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이노션과 SK디앤디의 경우 총수일가 100% 지분율로 세워져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불린뒤 규제에 따라 지분을 매각해 이후 상장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난 곳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상장사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원들의 발의안대로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 원인으로는 사외이사의 감시기능 부재다. 사외이사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반대 등으로 원안 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1건도 없었다.

공정위는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 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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