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231개)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 52.4%

중흥건설.[사진 / 시사포커스 DB]
중흥건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중흥건설이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한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곳은 중흥건설로 비상장 35개사가 해당됐다. 이어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각각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 유진? 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미만 상장사의 자회사 포함)이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한 47개 집단 중 DB, 롯데, 네이버는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2013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다.

개정 내용에는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자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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