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업 규제 대폭 강화로 불만 목소리 커져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부담이 커진 재계.[사진 / 시사포커스 DB]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부담이 커진 재계.[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핵심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담합등 대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3배로 늘어났으며, 이중 삼중의 자물쇠를 채운 담합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38년 만의 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함으로써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입장에선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또 일감몰아주기 폐해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점도 눈에 띈다.

◆담합에 ‘이?삼중’ 족쇄 채워

이번 법 개정에서 기업들의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강력했다는 평가다. 법 개정 내용을 뜯어보면 이중 삼중 자물쇠가 채워졌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경성담합(담합사건의 90% 이상)’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통3법(가맹ㆍ유통ㆍ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및 하도급법에서 부분폐지(기술유용행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신설된다.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다.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법위반사업자가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추청 조항도 신설된다.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추가했다.

법 위반 시 과징금도 2배 상향된다. 담합 시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30%→20%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도 대폭 강화된다.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자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지목된 현대글로비스도 사익편취 대상 기업에 포함되게 된다. 이대로라면 현재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29.99% 지분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외에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억제에 나선다. 즉 지주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늘려 영향력 확대 차단에 나선 것으로,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에 한해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수단이나 사위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차단 강화에 나선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30%→25%→20%→15%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

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정위 위주의 규제에서 법무부(상법, 집단소송법), 금융위(금융그룹통합감독), 복지부(스튜어드십코드), 기재부(세법) 등에 분산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