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임대주택 SH공사-시세차이 심해”
건축비 거품빼고, 서민부담 줄여야…관련 법 제정필요

▲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업체에 토지를 매각하기보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SH공사로서도 몇 배의 투자수익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업체에 토지를 매각하기보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SH공사로서도 몇 배의 투자수익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임대아파트 건축비가 일반아파트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으로써 SH공사는 건축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거품을 없애고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시세는 25조
 
25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2017년 6월말 기준 서울시 SH공사가 보유중인 공공주택(임대아파트)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장부가액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자료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가 건설사들에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가 직접 공개한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1991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만6000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2.7조원, 장부가액은 10.8조원으로 나타났다.
 
SH가 공개한 장부가액(10.8조)에서 감가상각 등에 의한 건물장부가액(5.3조원)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격은 5.4조원이고, 토지취득가액도 5.4조원대로 거의 같았다.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시세와 장부가액 비교(토지) ⓒ 경실련‧정동영 의원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실련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행정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를 조사해본 결과 현재 임대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평당 882만원~4400만원까지 형성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정한 임대아파트의 시세는 ‘30.5조’에 달했다.
 
토지시세는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장부가액(5.3조)을 제외하면 ‘25.2조원’으로 토지취득가액(5.4조)의 4.6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차는 보유기간과 비례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차이가 컸다. 1992년 취득한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142억원이었지만, 시세는 9500억원으로 67배에 달했다. 세대 당 5.8억원으로 총 935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면목‧중계‧가양 등 지역도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20~45배나 되고, 2014년 내곡 1단지는 10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의 임대아파트는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주택은 가치 상승하고, 막대한 공공자산 증가를 가져온다”며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 임대아파트 취득가액 ‘거품많다’…'법'제정 필요
 
공공임대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대아파트 건물취득가액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웃돈다.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물취득가액(평당) ⓒ 정동영 의원실‧경실련

먼저 토지취득가액은 1991년 취득한 중계지역은 평당 110만원이었지만, 2014년 마곡지구는 평당 116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이는 같은 시기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지역보다도 높았다 이 지역은 2010년 이후에 강남에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380~580만원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100%로 정한다는 면에서,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으로 택지조성원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평당 140만원(1993년 수서)에서 최고 2017년 640만원(천왕지구)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건축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건축비인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 직접비교가 가능하다. 기본형건축비는 2005년 분양가상한제에 의해 정부가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산정되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문제는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에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점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오히려 표준건축비가 기본건축비를 상회하고 있다.
 
경실련이 집계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물취득가액(평당)’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2017년 640만원에 까지 올랐지만.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1년부터 임대아파트 건물취득가액이 상회하고 있다. 2005~20010년에는 2008년을 제외하면 모두 기본형건축비가 취득가액보다 높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간건설사의 기본형건축비를 너무 높게 책정할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아파트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한껏 넘어 기본형건축비를 웃돌고 있다. LH공사 등을 통해 이미 현장 건축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거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대아파트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기본형과 표준형건축비에 대한 내역과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품을 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