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김세용 사장 각종 잡음 잇따라
SH공사 측 "현행법 위반하지 않아...전혀 무관한 사항"

SH공사 김세용 사장 (사진 / 네이버 프로필)
SH공사 김세용 사장 (사진 / 네이버 프로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김세용 사장이 직원 10여명에게 고소 당했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 직원 10명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김 사장을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위반으로 제소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1일 “조직을 바꾸지 않고서는 갑질과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으며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없다”라며 “인사 혁신 첫 단계로 처장급 14명 등 간부직원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교육파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들은 SH공사가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 고령을 이유로 현행법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55세 이상의 직원들에게 나이를 이유로 인사, 임금 등을 차별해선 안된다.

한편 SH공사는 “금번 인사발령은 특정 연령을 기준한 획일적 조치가 아니라 조직 문화 혁신 및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으며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현행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책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정년 60세까지 향후 2년동안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인사 등 불이익을 받는 직위해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