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리 오해 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았다"...고법으로 돌려보내

▲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에 대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서로 공모해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이들에 대해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하면서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히며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