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장착시 100만원의 과태료...교통안전교육 미 이수시 50만원

▲ 지난 해 7월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인근 사고 당시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명사상이 큰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되게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식이 가능하며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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