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 15부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의붓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김(41)씨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A양의 엄마와 혼인신고를 한 김씨는 보육기관에 맡겨져 있던 A양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 말부터 작년까지 의붓딸 10대 A(15)양이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키는 말을 잘 듣자 이를 이용해 모텔과 자택 등에서 7차례나 성폭행한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계부이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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