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료 납입 요청까지 왔다” 반발

▲ 중국 법원이 현대해상 중국 법인과 중국 재보험사와의 500억원대 재보험계약관계 확인 소송에서 현대해상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해상
중국 법원이 ‘봐주기 의혹’ 끝에 현대해상 중국 법인과 중국 재보험사와의 재보험계약관계 확인 소송에서 현대해상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현대해상이 500억원대의 재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중국 현지법인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이하 현대재산보험)는 최근 중국의 재보험사인 중화연합재산보험(이하 중화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보험계약관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2일 양사 간의 재보험계약 성립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중화연합이 5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현대재산보험에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과 중국의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중 인수 물량이 50%에 달했던 현대해상의 보상 규모가 가장 컸다.
 
이후 현대해상은 재보험 계약사인 중화연합에 4300만달러(약 5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중화연합은 재보험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전이 벌어졌다. 보험사는 위험분산 차원에서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타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재보험을 든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중화연합은 재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로 재보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코리안리 등 타 재보험사들은 재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에 현대재산보험은 지난 2014년 1월 중화연합을 상대로 50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재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청약이 있고 재보험사가 승낙했음이 인정되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한·중 법무법인 및 보험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승소를 확신했지만 뜻밖의 패소에 당황한 분위기다.
 
현대해상 측은 중화연합이 사고 직전까지도 이메일로 재보험료를 청구했고 이에 납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재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촉구했다면 그 재보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심리가 지연돼 온 이번 판결에서 중국의 자국 기업 감싸기가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의혹도 보내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중화연합은 이미 사고 전에 재보험 계약과 관련해 보험료를 요청했고 우리 측에서도 분기 말(9월 말)까지 납입하겠다는 회신까지 보냈었다”면서 “중화연합이 자체 검토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입까지 요청했는데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결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고 시점이던 9월 4일 직후인 9월 6일에도 중화연합이 우리 측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보험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의 청화대나 정법대의 보험업 관련 전공 교수님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법무법인 등의 자문도 받았지만 모두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입증자료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패소하게 돼 억울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국 법무법인도 선정한 상태로 15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 아직 항소 일자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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