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4년여 만…갈등 불씨 예고

▲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은행권이 잇따라 감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외환은행과의 통합에 성공한 KEB하나은행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 등 금융권에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의 특별퇴직은 지난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으로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의 행원과 만43세 이상 차·과장급, 부장·지점장 등 관리자급 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24~36개월치의 급여가 특별퇴직금으로 차등지급되며 1인당 평균 3억원 가량을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만~2000만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재취업 지원금 등도 별도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조 측이 이번 명예퇴직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실시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예고되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하나노조 및 외환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노사 합의로 특별퇴직을 실시하기 위해 한 달 가까이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 상황에서 사측이 22일 전격 특별퇴직 실시를 결정하자 특히 외환노조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나은행이 밝힌 명예퇴직 실시 이유는 인사 적체 해소다. KEB하나은행은 지점에서 창구업무를 하는 책임자급 인원이 800명이 넘는데 행원은 부족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환노조 측은 외환은행 출신이 관리자 및 책임자급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난달 급여 인상분 반납 등으로 사측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음에도 노조와 별다른 논의 없이 사측이 희망퇴직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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