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충족 시 허가 및 신고 필요 없다’

▲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기술 규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자유대역’(Free Band) 주파수 약 8㎓ 폭을 공급한다. ⓒ미래창조과학부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기술 규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자유대역’(Free Band) 주파수 약 8㎓ 폭을 공급한다.
 
‘용도자유대역’이란 적정 출력 수준 등 기기 간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충족할 경우 허가 및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뜻하며, 이는 곧 기술기준만 맞추면 어떤 용도로든 이 주파수 대역을 쓰는 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수요나 새롭게 출현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자유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통상 방송 1개 채널에는 6㎒ 폭이, LTE 이동통신 1개 주파수 할당(FA)에는 20㎒ 폭이 쓰이며, 8㎓이면 LTE 주파수 할당 약 4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되는 8㎓ 폭의 주파수는 상당히 많은 양이다.
 
미래부는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려 주파수 분배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특히 용도별로 기술 방식을 일일이 규정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출력이나 점유대역 폭, 간섭 회피 방안 등 특정 용도에 구애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술기준만을 담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 중 저대역인 262∼264㎒(2㎒ 폭)는 원격검침이나 스마트 홈 등 장거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대역인 24∼27㎓(3㎓ 폭)는 소출력 레이더나 5세대(5G) 이동통신용 모바일 백홀(스몰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미래부는 초고대역인 64∼66㎓(2㎓ 폭), 122∼123㎓(1㎓ 폭), 244∼246㎓(2㎓ 폭) 대역은 무압축 대용량 영상 전송(WiGig 등)이나 근거리 고해상도 레이더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래부 관계자는 “이런 주파수 대역별 용도는 예시일 뿐, 용도자유대역 주파수는 필요에 따라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파수 분배 방안 및 기술기준은 11일 고시되면 곧장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분배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넓은 커버리지의 IoT 서비스가 도입된다”며, “장기적으론 의료영상진단, 보안검색 등 새로운 전파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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