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제’ 병행 게시

▲ 공시지원금·20% 요금할인 병행 게시 예시 ⓒ방통위
앞으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20%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할 때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유통점에서 지원금과 더불어 요금할인제에 따른 할인금액을 병행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유통점에서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해 왔다.
 
방통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게시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10월에는 전국 대부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방통위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 선택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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