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에 카드사들 주목

▲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가 국세청을 상대로 총 375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카드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가 국세청을 상대로 총 375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의 향배에 카드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해 7월 각각 198억원과 137억원, 올해 4월 40억원 등 총 375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지난 2008년부터 국세청이 신한카드에 부과한 금액이다.
 
이는 과거 다국적 카드업체인 비자(2006년)와 마스터카드(2008년)가 기업공개를 거쳐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후 국세청이 지난 2013년 비자·마스터·JCB 등의 국제 카드를 발급하는 20곳의 카드사와 은행에 1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진 분쟁에서 기인한다. 당시 국세청은 비자·마스터카드의 영리법인 전환 후인 2008년부터 카드사 등이 그간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부과해 큰 발발을 산 바 있다.
 
국제 카드사들은 국내 카드사에 브랜드와 결제망 등을 빌려주고 카드 이용액의 일정 부분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카드사들과 은행들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당초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000년대 초반 매년 수 백억원의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2002년 국세청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산세 10%까지 포함해 5년 간의 미납세액을 부과해 징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재정경제부는 비자와 마스타카드가 거둔 수수료 수익이 브랜드 사용료(로열티)가 아닌 협회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회비로 거두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였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은 협회비가 아니라 브랜드 로열티가 분명하고 명백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재경부의 유권해석, 다른 나라에서도 비자·마스터카드에 과세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 등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결국 국세청은 과세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각각 2006년과 2008년 기업공개(IPO)를 하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양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수 년간 세금을 걷지 않다가 조세 소멸시효(5년)의 만료가 임박했던 지난 2013년 9월 갑작스레 카드사와 은행 등에게 2008~2012년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1000억원 넘게 부과했다.
 
금융사별로 적게는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대상 금융사들은 세금을 일단 납부하면서도 일제히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금융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제기한 소송은 그 향배에 따라 많은 카드사들과 은행들에게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특혜 논란이 빚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 근거가 마련된 이후 부과한 세금에 대해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다만 이 경우 업체별로 많게는 수 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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