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출범한 2008년 이래 단 한 해도 법정기한인 90일 지킨 적 없어

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자료제공 / 최운열 의원실)
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자료제공 / 최운열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행정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출범 이후 조세심판원은 단 한 해도 90일 이내로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 또한 157일로 총 6751건 중 2544건 37.7%만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사건의 개별 난이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를 가진 특성 상 조세심판청구 사건이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며, 심판청구 사건의 증가에 비해 인력이 그에 상응하게 확대되지 않아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 사건을 보면 처리에 무려 9년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다”라며 “조세심판원이 훈시 규정에 불과한 90일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사건 처리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답보상태인데 반해 조세심판 청구세액 및 환급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조 792억 원에서 2014년 8조 6,632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17년 5조 9,477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민들에 환급된 국세는 2017년 1조 1,59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78배나 증가하였으며, 관세는 1,10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6.22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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