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 감안한 포괄적 처벌 마련 필요

▲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천96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천13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수경 의원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천96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천13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2년 1천86건, 2013년 1천123건, 2014년 1천161건, 2015년 상반기 726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역시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 2015년 상반기 578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임 의원은 “성범죄는 특히나 그 대상이 가해자보다 약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신체적 완력이나 혹은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인만큼 그 예방과 처벌에서도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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