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시행령 '유명무실' 명백히 증명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 은행 11곳(특수은행+시중은행)과 예금보험공사(금융공기업) 4곳 중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한 업체는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시사포커스DB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 은행 11곳(특수은행+시중은행)과 예금보험공사(금융공기업) 4곳 중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한 업체는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 시행령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반기업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중 2.7%, 공기업은 3%를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의무를 진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0.47%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하나은행 0.68%, 외환은행 0.72%, 우리은행 0.82%, 신한은행 0.92%, KB국민은행 1.09%,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1.13% 등 모든 시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한참 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특수은행도 별다른 차이 없이 수출입은행이 1.33%로 최저를 기록했고 농협은행 1.62%, 산업은행 1.69%, 기업은행 2.52%에 머물렀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금융공기업중 예금보험공사(4.53%)와 주택금융공사(3.77%), 기술보증기금(3.21%)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시행령의 ㅊ면을 세워줬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2.59%)은 기준치에 미달해 남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