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 분쟁 재점화

▲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왼쪽)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회장 박삼구·오른쪽) ‘금호’라는 상표권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패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공동 소유라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뉴시스

옛 금호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라는 상표권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패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공동 소유라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7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7일 1심 재판에서 패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라는 상표권에 대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금호산업 인수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또 하나의 항소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공동 소유를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다”면서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문서가 없다”면서 금호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산업은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두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 등록했다. 당시 계약에서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이 가진다”고 계약, 금호석화는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를 가지고 계열분리를 하면서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고 금호석화 측은 2010년부터 상표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금호산업 측은 금호석화 측을 상대로 2013년 9월 상표권 이전 청구와 함께 미납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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