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금호산업 청구 기각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에 밀린 상표권 사용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호 상표권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고 금호석유화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금호’ 상표권을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태수)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에서 금호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 소유를 인정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상표사용계약은 금호석화가 상표 지분을 상당 부분 이전받은 후에 체결된 것”이라며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문서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 금호산업 직원이 금호석화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등 29억원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받아든 금호석유화학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은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면서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즉, 이미 양 측이 서로 인정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당시 계약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두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 등록했다. 당시 계약에서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이 가진다”고 계약, 금호석화는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를 가지고 계열분리를 하면서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고 금호석화 측은 2010년부터 상표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금호산업 측은 금호석화 측을 상대로 2013년 9월 상표권 이전 청구와 함께 미납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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