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확보

▲ 정부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2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된다. 사진ⓒ정부

정부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12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된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휠체어 이동이나 고객관리 등을 제공한다. 보조공학기기란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화상·문자전화기 등이다.

더불어 이밖에도 올해 편성된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2억 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모두 4830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7·9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일정비율만큼 장애인을 구분해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1989(9) 도입했으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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