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 2000만원 투입…혜택 대상자 증가 예상

▲ 충남 천안시는 2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2'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2주간 찾아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이 해당된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진행된다.

올해 지원은 사업비 총 52000만원을 투입해 월평균소득 65%이하 가정(3인 가족 건강보험료 87731)으로 확대 실시된다.

더불어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2일을 기준으로 쌍생아는 18,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아 2급 산모는 24일이다. 단태아는 최대 594000, 쌍생아는 최대 1098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40일 이내,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보건소(동남구보건서와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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