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 시행"
"농지법 개정...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은 "단통법은 2014년 차별 없는 보조금 혜택을 위해 제정됐으나, 기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리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부실장은 "단통법은 2014년 차별 없는 보조금 혜택을 위해 제정됐으나, 기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리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해 홍 부실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크게 불어났으나 '전력 공익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기업과 가계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들의 농촌 체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의 발목을 잡는 규제, 우리 사회에 각종 격차를 만드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동료시민의 부담을 덜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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