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
주민 “남부산림청, 공립학교부지에도 변상금 부과”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부처 소관 국유지를 협의없이 무단 점유(사진의 분홍색 표시선)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캡쳐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부처 소관 국유지를 협의없이 무단 점유(사진의 분홍색 표시선)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캡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불법 점·사용’ 등의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신들은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무단 점유(위 사진의 분홍색 표시선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사 내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47-6번지, 도로) 422㎡를 소관 부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 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해당 토지(도로)는 한국자산공사(대구경북본부)가 관리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부지가 매각, 대부, 이관 등의 신청을 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국유재산이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소관 부처의 협의는 거쳐야 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부처 소관 국유지에 협의없이 콘크리트 포장과 정자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부처 소관 국유지에 협의없이 콘크리트 포장과 정자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주민 A 씨는 “남부산림청이 공립학교 부지 내 학생 기숙사에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작 자신들은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맘대로 쓰는 것은 무슨 나라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주민 B 씨는 “조상님들 묘지가 장사법이 개정(2001년)되기 이전부터 국유림에 있었지만 이장(移葬) 요구가 올까봐  늘 불안하다”며 “벌초 때나 한 번씩 가보고 싶을 때마다 매번 국유림관리소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자산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국유림관리소가 사용하고 있는 해당 번지에 대한 매각 및 임대 내역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지 수요 기관이 국가기관일 경우 매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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