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수량은 줄었으나, 법령에 따른 자진철거 '보완 필요'

금지장소 위반(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사례 전후 비교모습 / ⓒ행안부
금지장소 위반(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사례 전후 비교모습 / ⓒ행안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 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이 정비됐다.

19일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지난 1월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 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릴수 없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도별 정비수량을 살펴보면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 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지역(78개)과 구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같은날 행안부 한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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