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2년으로 확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이 출산 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둘째 아이 출산부터 100만원 상향되고,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19일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이 확대된다.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같은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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