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비난성 비위 예방 위해 부서장 공동 책임의식 강조

해양경찰청사 깃발 / ⓒ뉴시스DB
해양경찰청사 깃발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경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해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허위사실 유포 엄단, 고비난성 비위 근절,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같은날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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