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면 조직적 불법, 정부는 모르쇠 인정”
HD현대重, “억지 주장 불과, 수사 기록과 판결문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5일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 / 강민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5일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5일 기자들을 불러 모아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정원 변호사(율촌)는 “방위사업청이 밝힌 제척기간 도과라는 부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관련 내용 적용은 법 시행 이후부터인데 이번 고발 건은 법 시행 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는 심의기구이지 의결 기구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와 같은 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또 최근 임원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심의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정원 변호사, 율촌 소속 (사진 / 강민 기자)
정원 변호사, 율촌 소속 (사진 / 강민 기자)

아울러 정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의 맹점이 직원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않겠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업체는 유착관계에 의해 조직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관행과 비리와 불법이 임원이 관여하지 않는 직원의 행위로 반복적으로 시도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손 놓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한화오션이 만약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부분으로 본 사건은 국기 문란 그리고 국가 안보를 바로 세워야 되는 하나의 원칙과 이걸 정립하고 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에 대해 업체간 이권 다툼 문제가 아니라 K-방산 신뢰 회복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보관하며 공유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해외 수출에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의 방산업체 기술이라면 아무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사진 / 강민 기자)

이날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 행정지도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 성립 여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했고 청렴서약 위반 성립 여부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불성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계약심위위가 진행됐지만 임원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어 이번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경 KDDX 개념 설계보고서를 비롯한 다수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내부 서버로 공유활용하다가 적발돼 지난 2022년 11월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형사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획득 및 누설 등의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 개입 없이는 그 계획이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화오션은 사건 은폐정황 의심 사정도 다수 존재하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관련 증거라면서 방위사업청 보유 판결문, 공무원 형사사건 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회사(HD현대중공업) 차원의 조직적·계획적 범죄 행위를 직원 9인에 대한 처벌로 종결할 수 없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필요성이 존재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사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사안으로 꼬리자르기식 은폐시도에 정부가 면죄부를 제공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성 확보를 통해 K-방산 신뢰성 제고 필요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재발 방지 등을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와 관련 본지 취재에 “한화오션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하여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한 함정 건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K-방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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