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정한도액 150만 이내 추진 예정
시민단체 “의원들, 염치 없다”...4650만원 이상에 업무추진비는 따로

수성구 의회 의원 겸직현황. 사진/의회 홈페이지
수성구 의회 의원 겸직현황. 사진/의회 홈페이지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대구 수성구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민단체가 비난에 나서고 있다.

4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성구 의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임시회를 열며 첫 공식일정이자 총선 전 마지막 열리는 회기로 지난 1, 2월의 진행 의회 주최 공식일정을 없었다.

이에 반해 의정 활동비는 재정능력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수성구의회는 법정한도액인 150만원 이내로 증액하겠다고 잠정적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사용 내용을 증빙할 의무는 없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대구지역 직장인 평균 연봉 3500여 만원을 상회하는 연간 4650뭔원 이상을 받게 되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영리활동도 가능해 겸직을 할 수 있다.

의정활동비 증액에 관해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이며 그들에 대한 평가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의원 상당수가 유급 직책을 겸직하며 연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벌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지도 않는다”면서 “지방의원도 연간 3000만원 한도 내로 상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는데 염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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