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가담 정도 및 가담자 등 정확하게 확인 조치"

박민수 복지부 차관 / ⓒ뉴시스
박민수 복지부 차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압수수색을 대해 정부는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

2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경찰이 의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내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이들 간부들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압수수색일 벌어지자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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