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특약행위 및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146건”

성우하이텍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천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받았다.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천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받았다. ⓒ성우하이텍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성우하이텍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천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받았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에 자동차 차체를 납품하고 있다.

28일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해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다. 성우하이텍은 자사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약정을 부담시키는 경우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함께 성우하이텍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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