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담 완화 위해 올해 4월까지 2개월 연장 시행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해양수산부/ ⓒ뉴시스DB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해양수산부/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다.

28일 해수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같은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