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 모습 / ⓒ뉴시스DB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에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단속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하여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등과 협조해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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