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선 할인정보 거짓표시‧앱에선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 강조 등

온라인몰 66%에서 눈속임 상술이 발견됐다.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이 절반가까이를 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으로는 사업자에 유리한 정보 강조, 탈퇴 어려움, 할인정보의 거짓 표시 등이다.  ⓒ서울 YWCA
온라인몰 66%에서 눈속임 상술이 발견됐다.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이 절반가까이를 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으로는 사업자에 유리한 정보 강조, 탈퇴 어려움, 할인정보의 거짓 표시 등이다.  ⓒ서울 YWCA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몰 66%에서 눈속임 상술이 발견됐다.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이 절반가까이를 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으로는 사업자에 유리한 정보 강조, 탈퇴 어려움, 할인정보의 거짓 표시 등이다. 

23일 서울YWCA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눈속임 상술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개(웹 44개, 앱 50개) 온라인몰의 66.0%(웹 30개, 앱 32개)에서 160건의 눈속임 상술이 발견되었다. 이 중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78건, 48.9%)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강조(16.9%) ▲회원가입 대비 어려운 탈퇴(15.0%) ▲할인정보 거짓 표시(13.8%)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선택 입력 사항임에도 건너뛰기 버튼을 흐리게 표시해 필수처럼 보이게 화면을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 회원가입은 웹‧앱 모두 가능한데 탈퇴는 앱에서만 가능하게 하거나 1+1로 표시한 가격이 실제로는 단품 가격인 경우가 확인됐다.

상품군에 따라서 의류몰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강조(20.0%) 유형이 가장 많았다. 뷰티몰은 필수정보 누락(21.9%), 명품몰은 타임세일 기간 마감 후 할인가 유지(21.4%) 유형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에서 모바일 앱보다 PC 웹(53.1%) 환경에서 눈속임 상술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PC 웹(85건) 환경에서는 할인정보 거짓 표시(21.2%), 회원가입 대비 어려운 탈퇴(15.3%)가 많았다. 모바일 앱(75건)에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강조(21.3%) 유형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13개 유형의 눈속임 상술(115건, 71.9%) 가운데 67건(41.9%)은 조사 당시에는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48건(30.0%)은 법으로 규제 가능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자율 개선과 시정이 요구되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