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218명(23억7천만) 적발…추가징수 44억 반환명령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

21일 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날 노동부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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