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스마트폰 이용…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에 진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부가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주중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 차이가 있다.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장병들이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민간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0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2025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같은날 국방부 한 관계자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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