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막기 위해 대안 발의”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시사포커스D/B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시사포커스D/B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은 1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단통법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휴대전화기)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윤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 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