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예산 75억 원 투입해 디지털 정보 서비스 구축 시작

삼다수  팝업스토어를 통해 공개된 QR코드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오는 2026년부터 진행되지만 작년 9월 부터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를 선제적으로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QR코드에 담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사업을 올해 추진한다.(사진 / 강민 기자)
삼다수  팝업스토어를 통해 공개된 QR코드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오는 2026년부터 진행되지만 작년 9월 부터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를 선제적으로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QR코드에 담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사업을 올해 추진한다.(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올해부터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 및 식품정보 제공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18일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QR코드에 담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최근 식품 표시정보가 지속 증가해 글자 크기가 작아져 소비자가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과 국민에게 식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10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올해는 식품 정보를 큐알코드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올해 75억 원이 투입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우선 안전 정보 표시를 강조하고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한다.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큐알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액체식품에서 과리나가 함유된 고체식품까지 확대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식품표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이달 구성해 운영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표시 제도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또 작년 12월 28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 기준을 개정·시행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서 무(free) 강조표시를 허용했다.

큐알코드를 식품에 표시해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으로 표시정보에서 회수 여부 등 안전 정보까지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일상생활 체감형 식품 정보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에 최초 가동한다. 올해는 국내 제조식품, 내년엔 수입식품, 오는 2026년엔 농·축·수산물 순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가 포장지에 큐알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큐알코드 정보를 점자(인쇄용 파일), 아바타 수어영상,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22년 9월 제품 포장재에 필수 표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QR코드(스마트 라벨)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첫 실증특례엔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 식품 등 5개 업체가 11개 품목이 승인 됐고 작년 9월 기준 20개 업체의 약 58개 품목이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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